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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위반 금융플랫폼, 25일이후 서비스 중단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9-23 09: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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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오는 25일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개편하지 못하면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온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해야 하는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을 내년 5월 발표하기로 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시점을 하루 앞두고 업계 점검에 나선 결과 금융회사와 온라인 금융플랫폼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금소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경우 25일부터 일단 서비스를 중단하고 위법 소지를 지체 없이 시정하면 재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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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 규제에 대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대비가 대체로 원활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업체는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이 자사 앱(App)을 통해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개’가 아닌 ‘광고’로 판단했다. 이에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당국에 등록을 하라고 요구했다.

또 금융위는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핀테크 업체 등이 등록 요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관련 협회들과 함께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이행해야 하는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도 보완된다.

금융위는 “내년 5월까지 온라인 판매과정에서 적용될 설명 의무 이행 방안을 마련 등 가이드라인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달부터 전 금융권의 소비자 행태와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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