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65.1% 이용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필요·기업 자체 노력 응답 24.2% 불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유성구갑) (조승래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유성구갑)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한 소비자의 65.1%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기업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을 선택한 응답자는 24.2%에 불과해, 기업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전환, 혁신 기술 발전으로 산업의 무게추가 전통적인 기간통신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 구글 갑질방지법 입법 성과 같은 디지털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플랫폼 제도 설문 조사 결과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에 겪은 피해나 불만은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1.5%,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기만’ 47.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4.2%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나 불만 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73.6%에 달해, 이용자 보호 조치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네이버 83.4%, 카카오(다음) 66.9% 계열이 많았으며 구글 29.4%, 쿠팡 23.1%, 인스타그램 21.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기업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을 선택한 응답자는 24.2%에 불과해, 기업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전환, 혁신 기술 발전으로 산업의 무게추가 전통적인 기간통신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 구글 갑질방지법 입법 성과 같은 디지털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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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에 겪은 피해나 불만은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1.5%,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기만’ 47.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4.2%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나 불만 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73.6%에 달해, 이용자 보호 조치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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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전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정도 변화에 대한 물음에, 67.7%는 코로나19 이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평균 이용 시간은 1시간~2시간 미만이 21.3%로 가장 많았고 2시간~3시간 미만(19.3%), 3시간~4시간 미만(18.1%) 등의 순이었고 6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은 10.8%나 있었고 30분 미만 이용자는 3.5%에 불과했다.
유사한 기능의 서비스가 신규 출시되면 이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81.1%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해 주목됐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딱 1주일만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IT 플랫폼 서비스 일시적으로 중단해보면 좋겠다’는 글이 게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일평균 이용 시간은 1시간~2시간 미만이 21.3%로 가장 많았고 2시간~3시간 미만(19.3%), 3시간~4시간 미만(18.1%) 등의 순이었고 6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은 10.8%나 있었고 30분 미만 이용자는 3.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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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딱 1주일만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IT 플랫폼 서비스 일시적으로 중단해보면 좋겠다’는 글이 게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응답자 3명 중 1명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시청 55.5%, 이용료 지불 32.1%, 이용 서비스 외 개인정보 제공 30.3%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
한편 응답자 3명 중 1명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시청 55.5%, 이용료 지불 32.1%, 이용 서비스 외 개인정보 제공 30.3%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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