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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서류 없이도 가능’ 주택금융 이용자 편의성 제고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9-29 14: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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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인 정책모기지, 주택보증, 주택연금에 대하여 기존에 주택금융 이용자가 서류로 직접 제출하던 자료 등을 이용자의 동의하에 관계기관 및 공공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주택금융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금융투자상품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간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 규정의 적용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영업점 밖에서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는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발전하고 있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발맞춘개정으로 금융투자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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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대리점 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의 신설,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불공정 거래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조치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는 이외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친환경 제품 생산 등 사회적인 책무를 구체화하여 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실명 대리신고·구조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함께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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