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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중기부에 정부의 사적모임 금지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손실보상 요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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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사적모임 금지 #소상공인지원법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승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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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권 장관을 상대한 정부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행정명령인지를 질의하자 권칠승 장관은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행정명령이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인정하면서 최근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이 가능해졌다”며 “(중기부는) 손실보상안에 충실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피해 손실을 손실보상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중기부는 오는 10월 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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