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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중기부에 정부의 사적모임 금지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손실보상 요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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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사적모임 금지 #소상공인지원법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승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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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권 장관을 상대한 정부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행정명령인지를 질의하자 권칠승 장관은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행정명령이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인정하면서 최근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이 가능해졌다”며 “(중기부는) 손실보상안에 충실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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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피해 손실을 손실보상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중기부는 오는 10월 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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