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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1-10-08 17: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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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10월부터 11월까지(2개월)를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섰다.

8일 장수군에 따르면 현재 장수군의 체납액은 13억 9100만원(지방세 7억2200만원, 세외수입 6억6900만원)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4억4400만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군청 및 읍·면의 모든 인력을 총 동원해 전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송달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까지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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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및 보조금 대상자 체납조회도 동시에 진행한다.

조용호 재무과장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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