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림 부의장 등, 신안군 쓰레기 처리 등 의결사항 ‘주장’

목포시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자원회수시설인 소각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목포시의회 일부의원들로부터 불법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의원들은 시가 의회의 의결 사안을 의견청취로 대신하려 한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목포시의회 최홍림 부의장 등이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목포시가 혈세가 포함된 1000억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의 의결과정을 피하기 위해 의견청취로 갈음하는 꼼수를 두고 있다. 특히 신안군의 쓰레기를 목포시에서 처리하는 계획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사안이란 이유를 들어 불법 지적도 추가로 강조했다.
의원들은 시가 의회의 의결 사안을 의견청취로 대신하려 한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목포시의회 최홍림 부의장 등이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목포시가 혈세가 포함된 1000억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의 의결과정을 피하기 위해 의견청취로 갈음하는 꼼수를 두고 있다. 특히 신안군의 쓰레기를 목포시에서 처리하는 계획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사안이란 이유를 들어 불법 지적도 추가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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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폐기물 관리법을 들어 “관리를 광역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명백한 무효란 해석도 곁들였다.
지난 14일 목포시의회 최홍림 부의장과 이재용, 김훈, 김양규 장송지 의원들은 “목포시 소각로공사 원천무효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시 소각로 설치사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공사비 약978억원 (국비 약418억원 민간 약560억원) 톤당 처리비 약 11만원 (하루 200톤씩 1년 약 80억 원)등에 관한 실시협약안에 대해 목포시의회 의견청취안은 명백한 의회 경시 행태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천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전면 재검토 한 후에 시민의견을 구하고 시민을 설득해야만 타당성 이 확보될 것이고, 대법원 판례가 명시한대로 의회 의결 절차를 득하는 것만이 위민 행정 구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절차 이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질서와 중요한 가치인데, 특히 신안군과 협약에 있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목포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근거 지방자치법 제 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를 무시하고 있다”고 불법 주장을 폈다.
이어 “‘관리를 광역화 할 수 있다’ 등에 관한 폐기물 관리법을 주장하며 의회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고 있음에 이는 명백한 무효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절차적 하자를 승인하는 시의원들은 직무유기에 직면 할 것이고, 추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고 의결 주장에 동참하지 않는 시의원과의 갈등을 예고했다.
최홍림 부의장 등은 “목포시는 공고안 작성및 사업고시단계와 실시협약을 위한 단계에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만 자원순환 행정에 책임을 다했다고 할 것이며 신뢰의 행정이 구현되는 길임에 절차이행과 사업 전면 재검토시행을 기점으로 무조건 소각로 시설 직영화방안을 추진 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강력히 권고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각로 사업은 목포시가 1995년부터 사용 중인 광역위생매립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했다고 판단, 한화건설컨소시엄 측이 참여한 스토커 방식으로 목포 생활쓰레기 200톤과 신안군 생활쓰레기 20톤을 대양동 환경에너지센터 내에 소각로를 설치해 민자를 다시 회수해 가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 공감대 형성 부족, 절차상 불법 논란,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과 실효성논란,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는 용역보고서의 의혹 등 지속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공사비 약978억원 (국비 약418억원 민간 약560억원) 톤당 처리비 약 11만원 (하루 200톤씩 1년 약 80억 원)등에 관한 실시협약안에 대해 목포시의회 의견청취안은 명백한 의회 경시 행태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천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전면 재검토 한 후에 시민의견을 구하고 시민을 설득해야만 타당성 이 확보될 것이고, 대법원 판례가 명시한대로 의회 의결 절차를 득하는 것만이 위민 행정 구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절차 이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질서와 중요한 가치인데, 특히 신안군과 협약에 있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목포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근거 지방자치법 제 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를 무시하고 있다”고 불법 주장을 폈다.
이어 “‘관리를 광역화 할 수 있다’ 등에 관한 폐기물 관리법을 주장하며 의회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고 있음에 이는 명백한 무효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절차적 하자를 승인하는 시의원들은 직무유기에 직면 할 것이고, 추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고 의결 주장에 동참하지 않는 시의원과의 갈등을 예고했다.
최홍림 부의장 등은 “목포시는 공고안 작성및 사업고시단계와 실시협약을 위한 단계에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만 자원순환 행정에 책임을 다했다고 할 것이며 신뢰의 행정이 구현되는 길임에 절차이행과 사업 전면 재검토시행을 기점으로 무조건 소각로 시설 직영화방안을 추진 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강력히 권고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각로 사업은 목포시가 1995년부터 사용 중인 광역위생매립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했다고 판단, 한화건설컨소시엄 측이 참여한 스토커 방식으로 목포 생활쓰레기 200톤과 신안군 생활쓰레기 20톤을 대양동 환경에너지센터 내에 소각로를 설치해 민자를 다시 회수해 가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 공감대 형성 부족, 절차상 불법 논란,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과 실효성논란,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는 용역보고서의 의혹 등 지속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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