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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폐업자 사업재개 특례보증' 시행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21-11-02 17: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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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NSP통신) 박천숙 기자 = 대전시(시장 허태정)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로 폐업했던 소상공인들이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폐업자 사업재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 규모는 총 40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진행된다.

대출기간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무이자로 운영되며 이에 따른 이차 보전액 및 신용보증 수수료는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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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는 지난해 또는 올해 폐업한 후 지난 7월 1일 이후 재창업하고 1개월이 경과한 개인사업자로 개인신용평점 595점(신용등급 7등급)이상이 해당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지난 1일부터 대전시 소재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되는 만큼 사업을 재개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특례보증이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민생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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