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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특위, “법원 결정 존중...무료화는 계속돼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11-05 12:01 KRD8
#경기도의회 #민자도로통행료개선특위 #기자회견 #일산대교 #소영환위원장

일산대교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매우 유감”

NSP통신-4일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특위가 수원지방법원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4일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특위가 수원지방법원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소영환)는 4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관련해 법원의 공익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존중하나 무료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경기도와 도의회는 본안 판결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 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특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일산대교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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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위원들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일산대교가 통행료 수납이 이뤄질 경우 경기도민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일체의 운영손실을 경기도가 보전하기로 공문상으로도 약속한 만큼 일산대교는 통행료 징수재개를 멈춰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는 통행료 무료화를 유지해 줄 것”과 “일산대교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분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우리 특별위는 도민과 도의회를 대표해 도지사 자리가 공석인 비상상태인 만큼 경기도의 미흡한 정무적인 판단을 보충하며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경기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지난달 2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 했으며 법원은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해 이달 3일 인용결정을 내렸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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