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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저신용·위기소상공인 융자사업 비판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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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뿐만 아니라 극심한 경영난 겪는 세금체납자,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들에게까지 지원대상 확대해야”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 최승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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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저신용·위기소상공인 융자사업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대다수 소상공인들에게 한 달 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1인 평균 286만원에 불과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전기료, 가스비 등의 각종 공과금과 광고 선전비, 설비비, 사회보험료 등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높은 비율로 지출하는 고정비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돼 있어 눈먼 보상기준에 따른 반쪽 손실보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집행률이 20.8%에 그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융자 예산 또한 감액됐다”며 “현재의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는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뿐만 아니라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세금체납자,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들에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계에 내몰린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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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 의원은 중기부 장관에게 소상공인 융자 지원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하며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7000억 원의 내년도 신규 융자 예산과 지원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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