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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광양시장, 구속영장 기각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1-11-12 17:18 KRD2
#광양시 #정현복광양시장

증거 인멸 우려 없어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홍은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에 관해 확보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판사는"피고인을 구속할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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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4일 정현복 광양시장에게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도로 신설을 추진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12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가량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경찰이 수사 중인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 친인척 채용 비리 혐의를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경찰과 협의해 12일로 연기한 바 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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