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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아파트 인허가 펄 처리 계획 빈틈이 논쟁 ‘빌미’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1-11-26 09:57 KRD2
#목포시

잇단 사토 농지 불법 매립 주장...엉터리 사토처리 계획 묵인

NSP통신-아파트 토목현장 발생 사토가 무단 반입 논란이 일고 있는 무안군 일로읍 농지 (제보자)
아파트 토목현장 발생 사토가 무단 반입 논란이 일고 있는 무안군 일로읍 농지 (제보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연약지반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목포시의 지역적 특색에 비춰, 꼼꼼한 토목설계의 반영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목포시가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에 대한 허술한 처리계획을 방치, 인근지역으로 불법 사토처리가 발생한다는 잇단 지적의 빌미를 제공한 꼴이란 눈총 때문이다.

목포 지역신문은 최근 목포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펄이 무안군 일로의 농지로 흘러들어간 불법 논란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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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따르면 목포시 모처의 아파트 공사현장서 반출된 사토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매립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신문은 앞서 목포에서 유사한 배경으로 발생한 토사가 신안군으로 매립되면서 일었던 논란도 지적했다.

앞서 무안신안지역 신문도 “목포 지역 공사장에서 발생한 개흙이 농지로 불법 매립됐다”며 “ 커넥션을 끊어야 한다”고 강한 논조로 지적했다.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는 높이와 목적에 상관없이 허가과정을 거쳐야한다는 무안군 담당자의 주장도 전했다.

모두 목포 등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연약지반의 토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쟁이고 불법 시비다.

이로인해 목포시의 대규모 토목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보다 밀도 높은 인허가 행정절차가 선행되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목포지역신문으로부터 지적당한 아파트 현장은 당초 다른 지역으로 토사를 처리하겠다고 목포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실상 무안군 일로읍 농지로 무단 반출했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

허가 과정에서 사토 처리 계획에 대한 현실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적을 사고 있는 한 아파트 현장의 사토처리와 관련해 목포시 관계자는 “1만 5000㎥ 발생예정량 중 700㎥는 무안군 일로읍 개인주택 신축허가 장으로 처리계획이 들어왔고, 5000㎥는 영암군 삼포리로 처리하고, 나머지 1만 ㎥는 미정이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발생 사토에 대한 처리 계획도 없이 건축허가 한 꼴로, 사업자와의 유착의혹까지 낳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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