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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위원장, 넷플릭스 공짜 망사용 끝났다…제재법 발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11-26 17: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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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NSP통신 DB)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공정한 망사용료 지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법적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기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 반드시 계약상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우월적 지위 이용 금지 ▲타 계약과 유사한 계약 시 불리한 조건 금지 ▲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계약 지연 및 거부 금지 ▲제3자와의 관계로 인한 상대방 경쟁 제한 금지 ▲합의사항 거부 또는 이면계약 등 불이익 조건 설정 금지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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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초 넷플릭스는 딘 가필드(Dean Garfield) 글로벌 정책총괄부사장이 국회 및 정부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업자 사이의 자율적인 협력을 기대했지만 넷플릭스는 최근 망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망사용료 지불 시 서비스 이용요금의 추가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심 법원이 망 이용은 유상이라고 판결한 것을 비롯해 최근 한국에 진출한 디즈니플러스의 한국시장에 대한 태도를 본다면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지급 거부는 명분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위원장은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에 이어 ‘지옥’까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 콘텐츠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며 “대가 없이 사용한 망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뒤로한 채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만 강조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국내외 빅테크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이 법을 통해 정당한 망 댓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면서 “국내외 구분이나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에 따른 합당한 망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공정성을 강조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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