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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다수 민주당 횡포 ‘도 넘었다’ 눈총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1-11-30 14:59 KRD2
#목포

비민주계 의원 징계 철회거래 시도...협박성 징계 주장 ‘충격’

NSP통신-목포시의회 (자료사진)
목포시의회 (자료사진)

(서울=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비민주계 최홍림 부의장을 협박하기 위해 징계 회부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이 이 징계 안건을 들고 최 부의장에게 “징계 회부된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철회하면 자신들도 징계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거래를 제시했다는 내용도 근거로 제시됐다.

한 언론과 최홍림 부의장에 따르면 목포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비민주계 최홍림 의원에 대한 무리한 징계 회부를 시도, 같은당 비례대표 A의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협박용 카드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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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다수 의원들은 최 부의장이 지난 24일 오전 개회된 ‘202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원 구성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하면서 “시민을 위해 의원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왜 막느냐”라며 위원에서 배제시킨 것에 대해 항의하며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은 의장의 독선이고 독재”라고 항의 한 발언이 이유인 것으로 전해진다.

12명 중 10명이 징계 안건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징계에 회부된 A의원도 함께 포함됐다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또 “목포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시민의 대변자로 선출된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문제 삼아 협박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했다.

앞서 A의원은 지난 10월 25일 공석이 된 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투표 과정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감표 위원에게 직접 받지 않고 직원을 시켜 가져오도록 한 뒤 투표, 이에 대해 비민주계 의원들이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42조 2항을 어겼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무리한 징계 상정 움직임과 거래제안 논란이 일자 비민주계 의원들은 민주당의 의회 독주라 판단, 30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최 부의장에 대한 징계회부를 위한 절차가 목포시의회에 29일 접수된 것과 관련, 회부기한을 5일 내로 제한하고 있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회부 가능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의회 내부에서 회의규칙에 따라 24일로부터 5일이 넘어 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초입불산입이란 원칙이 적용되면 가능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로 추가 논란이 일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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