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에 운항하는 여객선 유류비 지원, 내년도 예산 10억원 편성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농수산위원장 (경상북도)
(경북=NSP통신) 최성만 기자 =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농수산위원장(국민의힘, 울릉)은 본토와 울릉도간의 안정적인 여객선 운항을 위해 유류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남 위원장은 지난 2일 제327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울릉주민과 방문객이 여객선 결항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되는 날에도 출항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 특별하게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해 유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10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지난 9월 취항한 전천후 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을 도모할 수 있게 돼, 연중 결항없고 멀미없이 울릉도와 독도 방문이 가능하게 됐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은 “울릉주민이 여객선 결항으로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울릉 주민의 해상이동권 보장을 통해 주민들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거듭된 고민 끝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지난 2일 제327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울릉주민과 방문객이 여객선 결항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되는 날에도 출항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 특별하게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해 유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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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복 농수산위원장은 “울릉주민이 여객선 결항으로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울릉 주민의 해상이동권 보장을 통해 주민들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거듭된 고민 끝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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