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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3일 평택경찰서(서장 송병선),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고은주)과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내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을 신속히 치료, 보호하고자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역기관이 연계 공동 업무를 수행해 아동학대 신고부터 사례관리까지 유기적 연결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평택시와 평택경찰서는 아동학대신고시 협력하고 위기아동의 정보를 공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출동 동행 업무와 학대피해아동의 상담지원 및 조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장선 시장은 “지난 8월 조직개편과 동시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고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평택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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