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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처가 양평공흥지구, 아파트 못 짓는 상수원 특별지역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1-12-15 16:19 KRD8
#윤석열 #최은순 #양평공흥지구 #상수원보호 #김선교

양평군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조건 달아 편법승인, 실제론 만들지도 않아

NSP통신-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의원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 씨와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가 2012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양평 공흥지구가 팔당호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당시 환경정책기본법상 아파트 건설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팔당호와 대청호 등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다.

환경부 고시(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르면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Ⅰ권역에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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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는 3~4층 정도의 빌라 한 동 크기이며 실제로는 신규주택 건설이 거의 허용되지 않는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최 씨와 가족회사가 아파트 단지를 지은 양평 공흥지구는 이처럼 아파트가 원천적으로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었다.

예외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환경부 고시에 따른 입지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처리하는 건축물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부유물질(SS)을 각각 20mg/L(수변구역은 10mg/L) 이하로 처리해 방류하는 경우 ▲군사목적상 필요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만안)이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2010년과 2015년 양평군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르면 윤 후보 처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지역은 2015년이 돼서야 공공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2011년 12월 양평군위원회와 군의회, 2012년 3월 양평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승인해 줄 당시에는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이었기 때문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강 의원이 공개한 2015년 양평군 하수도정비 계획평면도 상에도 해당 부지는 대부분 하얀색으로 나타나 당시까지 기존 공공하수처리구역이나 1단계, 2단계 공공하수처리구역 어느 쪽에도 속해있지 않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2015년 하수도정비계획을 통해 해당 지역은 2016년부터 2단계 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편입됐다.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 조건으로 편법승인 했으나 실제로는 만들지 않아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이에스아이엔디 측은 2011년 8월 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양평2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방류할 계획이라고 도시개발사업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이어 양평군 쪽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9월에 다시 410ton(2개소)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덧붙여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NSP통신-2015년 양평군 하수도정비 계획 평면도. (강득구 의원실)
2015년 양평군 하수도정비 계획 평면도. (강득구 의원실)

양평군(당시 양평군수는 김선교 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2012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당시 동 사업부지는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으로 방류수 수질을 5mg/ℓ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해 향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해야 하며 부하량 변동시 재협의 및 추가 할당을 받아야 한다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사업승인 조건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동 사업부지가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이라는 양평군의 지적은 사실이지만 방류수 수질을 5mg/ℓ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정조치이다.

방류수 수질을 5mg/ℓ이하 규정은 단순히 하수도법상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요건을 말하는 것일 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의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규정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당시 이에스아이엔디도 이 같은 조건을 수용해 양평군 하수처리 기본계획 변경 시 하수구역에 편입 요청을 해 양평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하수처리구역에 편입 전에는 방류수 수질기준(5mg/ℓ)을 준수할 수 있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하겠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 승인 조건이었던 이 같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승인이 법령 위반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양평군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즉 지자체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따른 적법한 조치(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확인 결과 양평군에서 이 같은 오염총량제가 시행된 것은 2014년이었다. 또한 양평군이 2009년부터 시행했다는 임의제 방식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상에 양평 공흥지구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양평 공흥지구에 한강수계법 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를 임의 적용할 당시 심의가 있었냐는 질의에 양평군청 환경관리과는 과장 전결로 이뤄진 사안이다. 당시 군정조정위원회와 같은 회의는 따로 없었다고 답변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선교 현 국민의힘 의원의 군수 재직 당시 양평군이 수도권의 젖줄인 팔당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근거도 없이 개발허가를 내준 점이 드러났다. 평범한 국민은 주택 한 채도 짓기 어려운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윤석열 후보자 처가는 아파트 단지를 세워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면서 “이제 양평 게이트는 의혹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왜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만 불가능한 일이 자꾸 실현되는가. 1인 소유 토지를 셀프 도시개발하고 부당한 인허가 소급연장에 개발부담금 면제에 연이은 특혜행정의 경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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