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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료 차별 문제 입법 통한 해결 긴요”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1-17 12:09 KRD7
#인터넷망접속료차별문제 #경실련 #넷플릭스

망 접속료 등가성에 기반한 망 사용 차별 금지행위, 공정한 계약체결, 정부 조사권 도입 긴요

NSP통신- (경실련)
(경실련)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경실련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국내기업에 대한 망 접속료 차별 등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망 접속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행위, ▲공정한 계약체결, ▲정부 조사권 도입 등을 촉구하는 각계의 의견이 이구동성으로 쏟어져 나왔다. 즉 입법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하다는 것.

토론회를 주관한 경실련 정미화 공동대표는 “통신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망 이용 대가를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로부터 회수치 못해 국내CP만 부담하는 등 용량과 품질 면에서 차별받아 왔다”며 “시장 경쟁제한의 폐해를 이제 해소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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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입법안을 발의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혜숙‧양정숙 의원은 “국내 트래픽 용량의 80%를 사용하는 글로벌CP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언급하면서 “공정한 망 사용료에는 여야가 따라 없다”고 화답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방효창 위원장은 인터넷망 이용 대가의 유상성과 등가성을 입법할 것을 제안했다.

방 위원장은 “기간통신사업자(ISP)간 트래픽 교환비율이 비슷할 경우 상호접속료 정산비용 절감과 위해 공공의 이익에 따라 한정적으로 허용되는 상호무정산 관례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민간사업자들이 남용한 것”이라며 글로벌CP가 주장하는 상호무정산 관례에 대해 선을 그으며 유상의 역무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과 판례를 소개했다. “최근 넷플릭스 판례와 경실련 신고사건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글로벌CP의 거래지위남용 사실에 비춰봤을 땐, 현행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사실상 실효성의 한계가 들어났다”며 “적어도 망 이용 대가의 등가성 원칙이 확립돼야 비로소 중‧소CP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통신3사의 구글 캐시서버 무상설치나 넷플릭스와의 제로레이팅 등 CP제휴 때문에 발생돼왔던 트래픽 역진성의 폐해에 대해 정부가 조사권을 갖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방 위원장은 조언했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신민수 교수는 인터넷망 이용 대가의 유상성과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ISP간 상호무정산 관례를 악용하려는 영리사업자들이 망 중립성 원칙(△투명성, △차단금지, △차별금지)에 없는 무료의 개념을 가져다 붙여 만들어낸 허구”라며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망 중립성은 유상의 역무를 전제로 당연히 과금이 되는 것”이라고 첨언했다. 특히 “CP사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ISP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치하는 캐시서버의 경우 적은 트래픽을 우선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추가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이지, 국내에서처럼 과도한 트래픽을 사용하면서 망 투자비용 없이 이용 대가조차 지불하지 않는 행태는 결국 국내외 사업자간 협상력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련 입법을 통해 글로벌CP의 협상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신 교수는 조언했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권창범 변호사 역시 양면시장거래의 유상성과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사업자들간 양면시장거래는 유상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통신시장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가능성이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하며 “땜질식 개정에만 그쳐선 안 되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대형CP 플랫폼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망 이용계약과 관련된 규제사항과 금지행위를 어떻게 규율해 입법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세 번째 토론에 나선 윤상필 실장은 넷플릭스의 협상력 남용 실태를 분석하면서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법제도의 긴요함을 강조했다.

최근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캐시서버(OCA) 설치의 효율성과 관련해 윤 실장은 “국내ISP의 트래픽을 감소시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또 “넷플릭스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 역시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국회, 정부, 시장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글로벌CP의 협상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가 시급하다”며 관련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조영기 사무국장은 창작자의 관점에서 역설했다. “K-콘텐츠의 전 세계 확산을 위해 망 이용료를 감면해줄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해외 망을 통해 국내CP의 고 용량 콘텐츠 전송 비용이 발생 될 것을 감안해 콘텐츠 창작과 혁신에 드는 비용을 절감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마지막 토론에 나선 정부 관계자들 모두 입법을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준모 과장은 “ISP-CP간 자율계약이 우선이지만 넷플릭스와 SKB의 분쟁의 경우처럼 정부의 적극적 개입도 필요하다”며 국회와 함께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가 자사의 콘텐츠 제작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콘텐츠 전송에 필요한 망에는 왜 투자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중소 ICT산업 생태계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전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배춘환 과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를 자율규제하는 것만으로는 구속력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에서 추진중인 망 사용 차별 금지행위 및 계약사항과 같은 사전규제 뿐만 아니라, 공정한 망 이용대가에 대한 사후규제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의 실태조사권과 자료제출요구권이 불가피하다”며 입법의견을 전달했다. 또 배 과장은 “이를 계기로 소비자 요금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의지를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최정일 교수는 “오늘날 CP가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창의와 혁신을 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뒤처진 발상”이라며 “사업자간 불공정한 협상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종합평가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마쳤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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