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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카드서비스 중단 ‘토스 마음대로’…전자금융법 적용 악용 사례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1-20 14:0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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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 우롱, 시장에서 도태돼야”

NSP통신-지난해 2월 16일 토스머니카드 서비스 이용 약관 변경 안내라는 제목으로 토스머니카드 유효기간의 약관 변경을 알렸다. (토스)
지난해 2월 16일 ‘토스머니카드 서비스 이용 약관 변경 안내’라는 제목으로 토스머니카드 유효기간의 약관 변경을 알렸다. (토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토스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선불충전카드인 토스머니카드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 과정에서 약관을 변경하고 이용자의 카드유효기간을 무효화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카드사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서 토스는 지난해 2월 16일 ‘토스머니카드 서비스 이용 약관 변경 안내’라는 제목으로 토스머니카드 유효기간의 약관 변경을 알렸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약관 제7조 1항의 ‘토스머니카드의 유효기간은 토스머니카드 표면에 기재된다’라는 항목이 ‘토스머니카드의 유효기간은 토스머니카드의 표면에 기재되며 토스머니카드 자체의 유효기간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토스머니의 유효기간과 상이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

이는 토스머니 서비스의 이용기간보다 토스머니카드 유효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다는 의미로 서비스의 조기 종료에 대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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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토스는 지난해 8월 25일 ‘토스머니카드 관련 안내’라는 제목으로 “토스머니카드 서비스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 2021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 3줄의 공지와 앞선 공지에는 토스머니카드 유효기간이 남은 고객들에게 유효기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이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라 카드가 출시된 2019년 4월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2년 이상 남아있는 셈이었다.

이에 대해 토스는 “서비스 종료 전 이용자들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었다”며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부터 공지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소비자들의 항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의 경우 카드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유효기간동안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통상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고객들의 서비스 유효기간은 보장해야 하지만 토스는 여신전문금융법이 아닌 ‘전자금융법’의 적용을 받는다. 전자금융법에는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는 상태다.

토스가 이처럼 약관을 변경하고 서비스 유효기간을 종료해버린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금융법을 적용받는 빅테크사들도 이런 방식으로 약관을 변경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소비자연맹 실무자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태도”라며 “이같은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스는 해당 카드를 출범하며 하루 3번 10만원씩 결제하면 33% 확률로 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선보이기도 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실무자는 “기본적으로 ‘기업’은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토스가 한 번이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절대 이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의 허점을 악용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돼야 한다”며 “소비자들에게도 이같은 조치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부가서비스조차도 수익성 악화를 근거로 함부로 축소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며 “너무나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원과 이 상황에 대해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관을 변경하려면 고객들에게 공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금융감독원에 사전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토스 관계자도 “약관 변경에 대해 사전 신고가 됐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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