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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경쟁입찰 유찰 2회이상이면 도정법 의거해 수의계약 가능하다” 해명

NSP통신, 김지은 기자, 2022-01-25 17: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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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거쳐서 적법하게 선정됐다”

NSP통신-DL이앤씨 본사 전경 (DL이앤씨)
DL이앤씨 본사 전경 (DL이앤씨)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DL이앤씨(대표 마창민)는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일대에 위치한 남서울무지개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를 두고 금천구 무지개 아파트 조합원 비대위측은 NSP통신에 25일 오후4시경 “현 무지개아파트 조합은 1월 23일 조합장의 해임총회를 개최했고 과반수가 찬성했지만 5표 부족으로 성원되지 못한 상황입니다”고 제보했다.

이어 그 비대위는 “현 조합장과 집행부는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건설사 DL이앤씨와 공조해 일방적인 수의계약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 “1차 시공사 선정총회(2021년 12월26일) 이후에 서울시에 정보공개도 하지않고 있는 상황 입니다 (도정법위반) 과반수의 조합원이 조합장과 임원진의 해임을 바라며 DL이앤씨의 시공사 선정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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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림이앤씨는 “시공사 선정 총회는 22일에 있었다. 22일에 조합을 거쳐서 적법하게 선정이 된 부분이다. 그리고 23일에 조합장 해임건이 진행됐는데 조합원분들이 과반수 이상이 오셔야 총회가 개최가 되는데 그 인원이 미달이여서 성원이 안된걸로 알고 있다. 전자 공시까지 다 된 상황이다”고 답변했다.

일부에서는 “총회를 개최했는데 과반을 넘었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그 말은 옳지 않다. 조합원 해임 총회는 비대위 측에서 개최하려고 했지만 과반이 미치지 못하셔서 성원자체가 되지 않아 총회 개의를 못한거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 담당자는 “비대위가 말한 것처럼 현 조합장이 DL이앤씨와 공조해 일방적인 수의 계약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는 말에는 오류가 있다” 며 “시공사 선정시 경쟁입찰 유찰이 2회이상일시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고 도정법에 명시되어 있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따낸건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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