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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 ‘1천만 원’ 상향 의결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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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총 22조 4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 총 24조 9500억 원↑

-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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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이철규)를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이를 의결했다.

당초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 및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개 세부사업을 총 11조 5000억 원 증액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위원회는 이에 더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금액을 상향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로 24조 9500억 원을 증액 의결했다.

먼저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2차 방역지원금을 업체당 300만원(정부안)에서 700만원 상향하여 10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하여 22조 4000억 원을 증액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은 ▲ 손실보장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중기업(연매출 100억 원 이하) 및 시설 인원제한 업종 중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식당·카페까지 확대하기 위해 총 2조 55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총 24조 9500억 원을 증액해 수정의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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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관련 부처 사업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토록 요청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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