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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운봉 용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이·미용서비스업 관계자 관련 교육·훈련 등 사업 수행 ▲이·미용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관내 기관·단체·협회 등 지원 ▲이·미용서비스업의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등 포상 등이다.
김운봉 의원은 “조례를 통해 날로 규모가 커지는 이‧미용서비스업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이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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