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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수 출마 뜻 밝힌 임영수 전남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NSP통신, 강현희 기자, 2022-02-14 15:13 KRD2
#보성군
NSP통신

(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보성군수 출마예정인 전라남도의회 임영수 의원(보성1선거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최근 임영수 도의원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영수 도의원은 지난해 7월 의정보고서를 자신의 선거구를 벗어나 보성군 전 지역에 배부해 부당하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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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내 식당 여러 곳에서 보성군수 출마와 관련해 모임을 갖고 식사비를 대납하게 한 제3자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들과 함께 그동안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임영수 도의원 측은 지인이 일부를 전달했을 뿐 직접 지역구 밖까지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성선거관리위회는 임영수 도의원이 보성군수 선거 관련 모임 식비를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한 기부행위 위반을 보성경찰서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에 대해 순천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성군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자가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돼 지역민들에게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NSP통신 강현희 기자 qaz364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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