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 “금융위 제재 결과, 국책은행 뒤 봐주기”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2-16 16:54 KRD7
#기업은행(024110) #디스커버리펀드 #금융위원회 #국책은행 #사모펀드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해선 과태료 47억 1000만원에 업무 일부정지,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금융위 제재 결과는 피해자보다 국책은행 뒤를 봐주기 위해 존재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16일 금융위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각각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디스커버리펀드 금융위 제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G03-8236672469

위원회는 “금융위는 지난해 대책위가 제출한 의견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로 여론의 질타를 피하고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에 별 것 없는 것처럼 물타기하고 잠재워버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의 중심에 있는 장하원(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이자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의 대표)에 대한 징계를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결정해 놓고 수개월동안 감추고 봐주더니 결국 3개월짜리 신분제재 물징계와 과태료 5000만원으로 끝내 버렸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도 다른 사모펀드와 달리 봐주기 징계로 최종 결론 내렸다”며 “결국 금융위의 제재결과는 피해자보다 국책은행을 뒤 봐주기 위한 존재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피해자들은 수년간 고통에 헤매고 수백억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기관이 너무 안일하게 사태를 다룬 것이라고 본다”며 “이럴바에는 금융위의 정책 제재기능을 기재부와 감사원으로 분리하고 금감원의 검사 감독 기능을 분리 해체해 별도 독립기관으로 옮기고 소비자 보호기능을 권익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다루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맺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