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박빙 양산의 대통령 선거전 불똥이 불법 논란으로 신안군의 도서민으로 확산되면서, 주민갈등이란 부작용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논란은 신안군 비금면의 한 마을 주민들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사전에 내걸면서 촉발됐다.
이를 목격한 또 다른 주민이 선거법 위반을 주장하며, 이 같은 사실과 관련 사진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 주민에 따르면 마을 주민 두명이 14일 오후 5시경 비금면소재지 중심지인 현수막 게시대 옆에 윤 후보의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다.
원칙적으로는 다음날인 15일부터 내걸 수 있다.
또 이들 중 한명은 마을 이장으로 알려져, 또 다른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60조 조항 때문이다.
즉시 이를 신고하면서, 선거관리 위원회가 진위를 가리고 있다.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현수막을 사전에 게첨 할 수 없고,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며 “그러나 이장은 지나가다가 현수막이 떨어지는 것을 도와줬다고 주장해, 위반 여부 등을 확인중이다”고 설명했다.
치열한 대선전의 불똥이 도서민 갈등으로 옮겨 붙은 모양으로, 불법 여부와 다툼을 양산하는 선거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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