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회복지법인 대상, 최대 3000만원 지원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및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비를 지원하는 ‘2022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개선은 최대 2000만원)하는 사업이다.
단 사업비의 20%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10% 자부담이 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은 오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담당자 e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및 자세한 안내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관내 근로자들이 좀 더 쾌적한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시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개발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했다.
2022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개선은 최대 2000만원)하는 사업이다.
단 사업비의 20%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10% 자부담이 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은 오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담당자 e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및 자세한 안내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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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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