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구례군은 “경찰서장 토지가 아니라 구거에 석축을 쌓은 것이다”며 “마을이장님이 군청에 요청해 공사를 한 것이다”면서 최근 논란의 언론 보도를 일축했다.
구례군 A면 면장은“군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현장에 가봤더니 구거라서 석축 같은 것을 쌓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면서 “지적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마을 이장 B씨는“공사 요청 민원은 산사태 우려가 있어서 제가 면사무소를 거쳐 군에다가 축대를 쌓아달라. 길을 확보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에게 활용도가 높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구례군 산동면은 귀촌인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전국에서도 손꼽는 지역이다.지리산과 온천을 품고 있는 산동면은 구례군에서 으뜸이다.
전구례경찰서장 A총경도 구례의 매력에 빠져 은퇴 후 거처할 토지를 구할 때 산동을 택했다.A총경이 토지를 구입한 마을은 산동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이다.
이장 B씨가“지금은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할머니 인터뷰만 내보낸 방송에 유감이 많다”고 전했다.
보통의 경우 마을 이장님 인터뷰를 보도하는데 이번에는 달랐다는 취지다. 경찰서장 토지에 특혜성 석축 조성 언론보도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김순호 구례군수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언론은 구례경찰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김 군수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과 구례군이 고발해 구례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석축 공사와 연계해 보도했다.
또한 아직 수사 중으로 결론이 나지 사건도 함께 보도해 전구례경찰서장과 김 군수와 유착이 있는 듯한 느낌을 군민에게 전해준 것이다.
군민 C씨는“마을 이장의 민원으로 면사무소를 거쳐 군에서 추진한 사업을 김순호 군수와 구례경찰서를 엮어 뭔가를 만들어 보려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언론인 D씨는“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실체적 진실의 규명 없이 짜깁기해 뭔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공중파 방송에서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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