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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사고 예방 위험성 평가 실시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2-02-28 13: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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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광명도시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다. (광명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다. (광명도시공사)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도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전 직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 1개월간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 후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이번 위험성 평가는 공사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 사업부서 팀장의 주관 아래 전 직원이 참여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부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주무부서에서 순회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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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서 광명도시공사 본부장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잠재된 위험성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직원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향후 직원과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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