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부천시,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2-03-11 10:16 KRD7
#부천시 #장덕천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코로나 장기화로 18일부터 환급금 조기 지급

NSP통신-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장덕천)가 오는 18일부터 202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받는다.

시는 당초 31일부터 지급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부천시를 납세지로 하는 사업주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의 10%를 특별 징수하는 지방세다.

G03-8236672469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하고 국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국세환급금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부천시는 지난 2021년,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490억원을 징수했으며 연말정산분 확정에 따라 6억 원의 환급금을 지급 한 바 있다.

환급 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입금통장 사본)를 시청 세정과로 팩스, 우편(부천시 길주로 210)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는 위택스 사이트의 지방세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우종선 부천시 세정과장은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며 “국세 환급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