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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금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NSP통신, 백진호 기자, 2022-03-15 17: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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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구미시는 2022년 3월 경유 자동차 2만4천대를 대상으로 금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10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
구미시는 2022년 3월 경유 자동차 2만4천대를 대상으로 금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10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

(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2년 3월 경유 자동차 2만4천대를 대상으로 금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10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며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자동차는 유로5, 유로6 차량으로 부과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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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하반기(7. 1. ~ 12. 31.) 사용분에 대해 부과됐으며 부과 기간 내 폐차나 매매했을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하고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연납할 경우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환경정책과로 전화 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송조호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는 만큼 기간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연납을 신청하여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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