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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부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3-21 10: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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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정식으로 상반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상정 요청

NSP통신-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대부도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안건을 올 상반기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청했다.

대부도는 경기도 문화재인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춰 수도권 최고의 해양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

용도지역상 88% 이상이 녹지지역인 대부도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비중이 전체면적 대비 3.5% 이내이며 주민 대다수가 농어업 및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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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대부도 주민들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당시 정부는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부도 행정구역인 대부동을 포함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시는 대부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도지역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주택 거래량이 단원구 평균 대비 8% 이내에 불과하고 아파트의 거래가 전혀 없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29일에도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불합리한 대부도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역주민은 물론 국회의원 및 도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대부도 지역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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