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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4-11 13:59 KRD7
#봉화군 #엄태항군수 #건강보장보험지원사업 #출산자녀지원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NSP통신-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사업은 출산장려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자녀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매월 3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봉화군)
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사업은 출산장려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자녀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매월 3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봉화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사업은 출산장려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자녀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매월 3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 10월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출생아건강보장보험 가입자는 801명으로 5년납 18세까지 보험서비스가 보장되며, 2022년 가입자부터는 보험상품 변경으로 5년납 10세까지 암 등의 주요질병에 대해 최고 1억까지 보장하고 재해와 전염병에 대해서도 수술비, 입원비, 통원비 등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봉화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를 임신한 사람으로 태아를 포함해 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 가입 가능하며, 첫째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 전원 지원하고 있으니,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후에 보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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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찬 보건소장은 “봉화군 태아·출생아건강보장보험을 통해 자녀의 질병과 안전사고 시 적극적인 대처로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어,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사회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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