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용인시, 6월 30일까지 ‘민방위 사이버 교육’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4-12 09:49 KRD7
#용인시 #민방위사이버교육 #스마트민방위 #지방선거 #과태료

만 20~40세 민방위 대원 7만8000여 명 대상…온라인 교육 1시간 시청

NSP통신-민방위 사이버 교육 안내문. (용인시)
민방위 사이버 교육 안내문. (용인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22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모든 민방위 대원 7만8000여 명이다.

해당 기간 내 시 홈페이지에 링크된 배너를 클릭하거나 ‘스마트민방위’ 사이트에 접속하면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연차에 상관없이 1시간 짜리 교육을 시청한 후 객관식 평가에서 70점 이상 받으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G03-8236672469

다만 민방위 기본법 제 23조에 따라 지방선거 선거기간(5월 17일~6월 1일) 동안은 교육이 운영되지 않는다.

사이버 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재를 수령한 후 과제물을 작성·제출하거나 올해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에 교육을 듣지 못한 사람을 위해 두 차례 보충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연 1회)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대상자들은 반드시 기간 내 교육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