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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지방세 특례제한법 대표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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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구개발 및 벤처기업 세제 지원 연장

-김철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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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교육위, 안산 상록을)은 26일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산업집적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등 다양한 특례를 두고 있으나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된 상황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관계 악화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로 세제 지원이 종료된다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해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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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은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개정안은 기업이 집적해있는 안산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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