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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 조수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고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4-26 14: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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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검찰 고발 접수증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검찰 고발 접수증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양천구 소재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가 지난 23일 양천구‘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조수진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유는 조 의원이 지난 17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된 이기재, 강웅원, 오경훈, 조재현 중 조 의원의 보좌진 조재현을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통과 시킬 목적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기재 예비후보의 컷오프를 요구하며 국회의원직을 사사로이 남용했기 때문.

서민민생대책위는 조 의원을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 ▲강요죄 ▲공직선거법 위반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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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해 조 의원측 관계자는"3명의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당협위원장으로서 응해준 것 뿐이다"며"전후사정 고려없이 무작정 고발한 것에 대해선 무고 등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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