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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6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5-10 12: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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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해 이를 공개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행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건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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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주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오산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할 것”이라며 “법 시행 이후 미신고 건이 있다면 잊지 말고 5월 31일까지 꼭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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