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밴드와 페이스북 등 SNS 이용 선거운동 한 혐의

(전남선관위)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SNS를 이용해 후보자 A씨 등 3명의 후보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고 A씨의 업적홍보를 한 혐의로 ㅇㅇ읍 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B씨를 지난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 2022년 5월 중순까지 A씨 등 3명의 후보자에 대해 선거운동 내용의 글 158개 및 A씨의 업적홍보 내용의 글 6개를 자신의 페이스북, 후보자의 네이버밴드 및 A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해 선거운동 및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 제7호에서는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거권이 없는 자 등은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동일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법을 위반하는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 2022년 5월 중순까지 A씨 등 3명의 후보자에 대해 선거운동 내용의 글 158개 및 A씨의 업적홍보 내용의 글 6개를 자신의 페이스북, 후보자의 네이버밴드 및 A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해 선거운동 및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 제7호에서는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거권이 없는 자 등은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동일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법을 위반하는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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