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공인중개사협, “국토부의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환영”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5-27 14:33 KRD7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국토교통부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연장환영 #공인중개사협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공인중개사협)가 국토교통부의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연장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공인중개사협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규제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해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짐을 덜게됐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도 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G03-8236672469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을 작성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부터는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예고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