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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하나금융지주“강제적 주식교환·병합 대주주의 일방적 횡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3-04 10:38 KRD7
#김기준 #하나금융지주 #주식교환병합 #외환은행 #넥슨
NSP통신-김기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기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기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하나금융지주의 강제적 주식교환·병합은 대주주의 일방적 횡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약탈적인 대주주의 강제주식교환과 주식병합 왜 문제인가라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주식교환과 넥슨의 주식병합 사례 다룬 국회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대주주들의 횡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하나금융지주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외환은행 잔여 지분 40% 확보를 위해 주식교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지만 주식교환 비율은 1 대 0.1894가 적용돼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지주 1주를 교환하게 되는 형식으로써 인수 교환가격은 하나금융은 주당 3만8695원이고 외환은행은 주당 7330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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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의원은 “문제는 외환은행 주당 인수가격이 작년 초 하나금융이 론스타로부터 매입한 단가 1만 1900원보다 무려 4570원이나 적다는 것이다”며 “우리나라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소송)를 진행하고 있는 먹튀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퍼준 금액의 61.6% 지나지 않는 금액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헐값 주식교환으로 인해 4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와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 등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 된다”며 “일반 사기업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40%에 달하는 소액주주와 공공기관 및 공적연금의 피해를 촉발시키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도도한 흐름을 역행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김성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상법의 주식교환제도가 지배주주의 경영이나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수주주의 축출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번 주식교환을 통해 론스타 문제와 관련돼 외환은행을 상대로 기존에 제기되어 있는 주주대표소송 등에서 당사자적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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