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435억원(31만5106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2년 6월 1일 기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납부해야 한다. 올해 1·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세금을 연 단위로 한 번에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위택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상계좌 이체,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가 부족하면 납부 기한 내에 과세 관청에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월 0.75%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되며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2년 6월 1일 기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납부해야 한다. 올해 1·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세금을 연 단위로 한 번에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위택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상계좌 이체,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가 부족하면 납부 기한 내에 과세 관청에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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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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