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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26억원’ 부과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7-10 14:13 KRD7
#포항시 #정기분 재산세 #건축물 #임대료 #위택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세액 20만원 이하는 이 달에 전액 부과, 초과 시에는 7월, 9월 절반씩 부과

NSP통신-포항시청 전경 (NSP통신 D/B)
포항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올해 주택 및 건축물분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26억원(24만3000여 건)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납세자에게 이 달에 한번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건축물분은 30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 증가했으며, 주택분은 219억원으로 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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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감소요인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과표구간별로 0.05%를 인하하는 세율특례에서 기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한 바 있다.

고지서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이며, 인터넷 납부사이트인 위택스, 스마트폰 앱 모바일위택스, 가상계좌이체, 전국 모든 금융기관(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되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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