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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미등록 지하수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7-11 17: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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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안내문. (오산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안내문.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다음해 6월 30일까지(1년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에 해당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은 벌칙·과태료가 면제되며 최초 수질검사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준공 신고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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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허가 대상 이설)이나 동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신고 대상 이설)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오산시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2022년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전문 조사 업체를 통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 오염 예방과 체계적인 지하수 시설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물을 자진신고 기간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이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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