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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연말까지 소상공인 임대상가 임대료 25% 인하 연장

NSP통신, 정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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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코로나19 및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LH 임대상가의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앞서 LH는 2020년 3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주택, 임대상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조건 동결 및 할인을 시행 중이며 임대상가의 경우 약 84억 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왔다.

LH는 새 정부 경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상가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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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할인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등이며 약 2221개사이다.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다.

특히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희망상가의 경우 이번 임대료 할인기간 연장으로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입점자들의 경영 부담이 한층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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