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실PF 10~15%…금융사 지원 감내 가능”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9월 말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자가용 화물차량 유상운송 행위, 불법 구조변경,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유무, 상호 미표시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불법행위로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경로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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