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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기준 강화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2-08-04 15:36 KRD7
#광양시 #건축물해체공사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8월 4일 개정 시행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이 2022년 8월 4일부터 개정 시행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축물 해체계획이 내실 있게 마련되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해체공사 허가과정에서 해체계획서 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지방 건축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건축물을 해체 신고하려는 자는 해체계획서 작성 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에게 관계 법령을 준수해 검토하고 서명 날인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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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임의규정인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결과 안전한 해체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관한 허가권자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됐다.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되도록 하여 감리자의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감독의 수준을 강화하고, 감리자로 하여금 감리내용, 현장조치 사항 등을 매일 등록하고, 해체공사의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해체감리자의 업무태만을 방지토록 했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해체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며 해체 현장을 꼼꼼히 점검해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 해체신고 시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에 대한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라남도와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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