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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아파트 ‘떴다방’ 불법 중개행위 강력 단속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08-05 10:20 KRD7
#원주시 #떳따방단속 #원강수시장
NSP통신-원주시가 부동산행정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 무실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관계자가 함께 불법 중개행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주시)
원주시가 부동산행정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 무실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관계자가 함께 불법 중개행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주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원주시(시장 원강수) 무실 제일풍경채 아파트가 신규 분양계약을 시작함에 따라 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는 특히 당첨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인 만큼 외부투기세력 유입,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해 중개업 하려는 자 그리고 일명 ‘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도·단속은 서류접수 기간(7.31~8.7)과 정당계약 기간(8.9~13)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며 적발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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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길호 과장은 “신규아파트 분양계약 시 현장 위주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토지관리과 부동산행정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31일에 원주시 부동산행정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 무실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관계자가 함께 합동 지도·단속을 펼쳤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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