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GTX 사업자에게 공공분양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은 사길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울 신분은 4일자 ‘GTX 민간사업자, 역세권에 집 짓고 분양도 한다’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건설하는 민간 사업자에 역세권 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는 “GTX 사업자에게 공공분양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도 민자 철도 사업자는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부대사업으로 주택공급, 도시개발사업 등 역세권 개발사업을 병행할 수 있다”며 “따라서 GTX 사업자에게 별도의 개발권한을 부여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다만, 국토교통부는 부대사업의 유형을 확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부대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민자 철도의 요금을 낮춰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서울 신분은 4일자 ‘GTX 민간사업자, 역세권에 집 짓고 분양도 한다’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건설하는 민간 사업자에 역세권 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는 “GTX 사업자에게 공공분양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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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토부는 “다만, 국토교통부는 부대사업의 유형을 확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부대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민자 철도의 요금을 낮춰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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