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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연봉상한제 시행...최고 1억2천만원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8-09 14: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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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대구시 제공)
(대구시 제공)

(대구=NSP통신) 조인호 기자 =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연봉이 최고 1억2천만원으로 제한된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정혁신 과제의 하나로 자칫 방만해질 수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체계를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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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이 적용되는 연봉에는 기본급과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포함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제외해 임원의 책임경영체계를 강화한다.

퇴직금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공기관장의 경우 각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퇴직금을 새로 채용되는 기관장부터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 규정은 대구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적용한다. 단 대구의료원은 지역의료 전문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규정은 행정예고,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8월 30일 발령하고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9월 1일부터 새로 출범하는 기관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적정 보수기준 마련이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구조혁신과 아울러 지역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부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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