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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등 앱마켓 사업자 금지행위 위반사항 16일부터 조사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8-09 19:44 KRD7
#방통위 #구글인앱결제 #앱마켓사업자금지행위
NSP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 조사에 8월 16일부터 본격 착수에 나선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방통위는 구글·애플·원스토어 3개 앱 마켓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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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통위는 구글·애플·원스토어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인앱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구글·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자사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구글·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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