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소송 상고…“금융산업 내부통제 수준이 달렸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8-11 14:30 KRD8
#우리금융지주(316140) #금융감독원 #손태승회장 #DLF소송 #우리은행횡령
NSP통신-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우리금융그룹)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P) 중징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해 금감원이 상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11일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판결에 대해 상고 여부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소송을 개별 소송 대응 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정립에 의미를 뒀다.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금융지주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서 ‘준수’까지 감독범위가 넓혀질 수 있는지도 결정된다고 본 것.

G03-8236672469

이는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의 700억대 횡령 등 금융사고 등도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임을 고려한 결정이다. 금감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인사관리 허점, 내부통제 허술, 문서관리 부실, 직무분리 취약, 실효성 없는 감시기능 등 오랜 기간 횡령사고가 발생가능했던 환경이 됐다”며 은행장 책임론까지 거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실효성있고 일관성있게 집행·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은행 관련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는 달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1항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한 점 등을 비춰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법원 판결선고 후에는 해당 판결내용을 잣대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새건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고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은 모두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은행과는 달리 하나은행은 DLF 소송 관련 1심에서 10개의 처분사유 중 7개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며 금감원장 처분의 적법성을 긍정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