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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8월 정기분 주민세 22억원 부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8-11 14: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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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평택시청 전경. (NSP통신 DB)
평택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달 홍보에 이어 2022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를 22여 만건에 22억원 부과하고 납부 기간 및 방법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매년 8월에 부과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세대주, 미성년세대주 등은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가 제외되며 평택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차상위계층, 만 80세 이상인 세대주, 국가보훈대상자,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세대주에 대해서도 주민세(개인분)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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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개인분)는 읍·면·동 구분없이 평택시 전 지역 기본세액 1만원과 지방교육세 100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지급기(CD/ATM), 위택스,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 정기분(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설정은 각각 500원씩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용 QR코드를 인식하면 카카오톡 어플과 네이버 어플 등을 통해 지방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오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납세편의 도모 및 기한내 신고·납부를 위해 납부서가 동봉된 신고·납부안내문을 9000여 건 발송했다”고 홍보하며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신고·납부 기한내에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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